전체 어려우면 ‘권력구조’ 부분 개헌도 방법이다 [왜냐면]
이상수 |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정치가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사회도 바로 설 터인데 정치가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실천적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워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사실상 국정을 팽개친 채 이전투구의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분열의 시대를 넘어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지배하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승자 독식과 양극화를 뛰어넘어 정치적 공정성이 자리 잡혀 사회적 형평성도 담보되는 변혁의 힘찬 새 흐름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역동적 힘이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뭉쳐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어, 창조적 파괴의 공감대를 형성해 정치에 희망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공론장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들이 앞장서 여론 형성을 주도해 나가 관용과 상생의 리더십을 창출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헌정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뭉쳐 지속적이면서도 강고한 공론장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에서 후속 조치 준비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향후 시민사회단체는 통합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개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진영 대결의 극단화를 막기 위해 혹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떠올리고, 혹자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의 완결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종결이 아니라 거대한 혼돈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정치 양극화를 더욱 격화시켜 정치를 구제불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곧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회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구에 실질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 자문위원을 두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개헌특위에 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민이 어떤 안을 지지하는가를 확실히 판별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선거법 개정 심의 때에도 공론화위원회를 두었으나 공론기간이 짧고 공론 수단도 제한되어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개헌 등을 위한 국민적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국회도 개헌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체 개헌이 아니라 부분 개헌을 먼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권까지 한꺼번에 망라하는 개헌이 어려우면 우선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부터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먼저 하더라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의 확대 등 권력의 분권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헌 발의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도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했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다시 회복시켜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헌법 개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개헌을 이루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분권적 연합정치의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권력을 혼자 행사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권력은 함께 나누어 행사하여야 하며 이것이 현재 권력구조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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