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백윤식 전 연인에 “죄질 불량”

2024. 7.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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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7위 만나보겠습니다. 백윤식 씨의 전 연인에게 죄질 불량을 외친 재판부 이야기입니다. 배우 백윤식 씨와 관련된 재판과 사건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백윤식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사건부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전 연인에게 이렇게 재판부가 꾸짖은 겁니까?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일단 백윤식 씨를 허위로 고소해서 무고한 혐의 이것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 사태를 알기 위해서는 11년 전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A 씨와 백윤식 씨가 공개 연인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그 후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윤식 씨의 사생활 공개라든지 혹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백윤식 씨가 문제를 삼았고요. 이에 대해서 서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과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연인이 돌연 본인의 에세이를 쓰면서 그 당시 교제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백윤식 씨가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왜 또 이런 일을 다시 하느냐, 하면서 문제를 삼으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1심, 2심 모두 백윤식 씨가 부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씨 합의서를 백윤식 씨가 위조해서 재판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허위 사실로 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윤식 씨가 문제 삼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것 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된 것이었고. 이 여성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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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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