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원 가로챈 전청조父, 항소심도 징역 5년 6월

정민지 기자 2024. 7.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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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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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대전일보DB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60대 전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 A 씨로부터 2018년 2-6월 6회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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