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 가능 가액 '3만원→5만원' 올리기로 의결

조재영 jojae@mbc.co.kr 2024. 7.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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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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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같은 금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권익위는 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977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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