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50대 무죄…"내가 운전" 거짓말 부하직원은 유죄

박건영 기자 2024. 7.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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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에서 내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A 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B 씨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했다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장기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는 등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실질적 침해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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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에서 내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운전자인 직장 상사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동승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부하 직원 B 씨(48)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16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직장 상사인 A 씨 대신 운전석에 탑승한 B 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답한 뒤 음주 측정에 응했다.

그러나 B 씨가 두 달 만에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정지 수치 이상인 0.048%로 계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CTV 상으로 보더라도 A 씨가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이르러 처벌 기준치인 0.03%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체중이 두 달 전과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수치가 음주속도, 체질, 음식의 남아있는 정도 등 많은 요소가 배제된 채 계산됐다고 봤다.

강 판사는 "A 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B 씨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했다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장기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는 등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실질적 침해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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