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근주 2024. 7. 22.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김 구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4곳을 방문한 혐의다.

김 구청장은 "당시 관련 법을 비서진이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며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김 구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4곳을 방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당시 관련 법을 비서진이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며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