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대전예지중·고교… 법원, 예지재단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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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파산부는 최근 예지재단의 파산을 선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예지재단은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예지중·고는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년 3학기제로 운영돼 온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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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파산부는 최근 예지재단의 파산을 선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재단에서 파면된 교사 12명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파산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예지재단은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 업무를 대신한다.
앞서 예지중·고교 교사 12명은 학사 파행에 따라 집회 등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파면됐다. 교사들은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대전고법 등 판결에서 승소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교사들의 복직을 권고했지만, 재단 측이 재정 문제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해직 교사 1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6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지중·고에는 5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상태다. 학교 폐쇄 시 재학생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과 법원 측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예지중·고는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년 3학기제로 운영돼 온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재단 이사장과 교직원 사이 금품 요구 문제, 수년간 이어진 학사 파행 문제로 대전시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법적 공방 등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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