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공방 격화··· 前 대대장, 육군·해병대 지휘관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당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 모 전 육군 제50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2일 고발했다.
채 상병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 산하 제7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 작전지역인 경북 예천에 출동해 작전을 수행할 당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당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 모 전 육군 제50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2일 고발했다. 채 상병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 산하 제7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 작전지역인 경북 예천에 출동해 작전을 수행할 당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았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 해병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검찰 송치 대상에 해병대 7여단장은 포함한 대신 육군 50사단장은 제외한 이유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를 관장한 해병대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도 위력 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일대 수색에 대한 부하의 우려를 무시한 채 실종자 수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숨겨온 사실 있다' '쯔양 협박의혹' 카라큘라, 유튜버 은퇴 선언
- '백만장자들 돈 싸 들고 도망간다'…英보고서가 평가한 한국은
-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난폭운전한 10대…헬멧도 안쓴 이 남성 혹시?
- 김재중 '자다가 사생팬에 키스 당해…내 위에 올라타 있었다'
- 3억 로또 1등보다 낫네…시세 차익 9억 동탄 아파트 '줍줍' 나왔다
- 자영업자들은 '눈물의 폐업' 난린데…다들 '여기'서는 돈 '펑펑' 썼네
- 황정음, 농구스타와 ♥ 인정 '최근 호감 가졌지만 조심스러워' [공식]
- [단독] 저신용자 부실 악화일로… 정부가 갚아준 빚 상반기만 8000억
- 학교 성폭력·성희롱 신고 2.6배 증가…청소년 도박도 3배 급증
- 1년째 이어지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경찰, 69명 입건·24명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