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권익위 조사 종결…“위반 사항 없다”
윤승옥 2024. 7.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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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병원 전원과 헬기 이용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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