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잡다 취약층 최소생계비 묶여…조은희 "징수관행 개선" 입법

한기호 2024. 7.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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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소액예금까지 압류가 빈번히 이뤄져 생계곤란을 가중시키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2000가구"라며 "취약계층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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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서 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근거 마련…포괄압류 사각지대 해소
계좌정보 모른 채 금지된 '소액예금 압류' 빈발…"수원 세 모녀같은 생계형 체납 69만가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재선)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소액예금까지 압류가 빈번히 이뤄져 생계곤란을 가중시키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보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강선영·김용태·김종양·박성훈·박정하·백종헌·신동욱·신성범·이만희·이성권·한기호 의원(11명)이 공동발의자로서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7000여건을 분석한 국민권익위가 소액예금에 대한 건보공단의 '포괄적 압류' 관행 시정을 권고한 것을 근거삼았다.

조은희 의원실은 제안이유에서 조세와 달리 건보료의 경우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돼 있어 '민사집행법' 법령·시행령에 따라 '압류 금지'돼 있는 소액예금 압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건보공단이 '체납자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요청할 경우도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2000가구"라며 "취약계층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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