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과'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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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난만큼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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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난만큼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과'를 말하는지 김 의원에게 재차 물은 뒤 "피해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뒤 말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것(가습기살균제)을 많이 사용했다"라면서 "피해자, 특히 사망하신 분들이 1천명을 넘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사실상 없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적은 있으나 당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때였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2022년 종합보고서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PGH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사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환경부가 두 물질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유독물질이 아니다'라고 공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판결 직후 환경부는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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