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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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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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이어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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