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넘긴 냉면…'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안 권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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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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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인상 건, 추후 논의 계속하기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의결된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만 원으로 결정돼 20여 년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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