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사항 없다" 종결

송혜수 기자 2024. 7.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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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소방본부 직원들은 위반 사실 확인"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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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이 전 대표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여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선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응급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건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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