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 안고 법원 출석’ 고발당했는데…이선균 협박女, 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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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A(29)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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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A(29)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배우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 B(30)씨가 배우 이씨와 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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