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갑 ‘출산희망 근로자 보호법 발의’… “저출생 극복 위해 국가도 지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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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산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치료받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 의원 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휴일이 낀 경우 이를 휴가 일수에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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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대상엔 배우자 포함
출산 위해 배우자, 국가의 지원 필요”
근로자의 출산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치료받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휴일이 낀 경우 이를 휴가 일수에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6월 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로 규정했지만, 법률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아 일선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치료 대상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 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가 기간 산정을 두고 근로자와 회사 측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고, 난임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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