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에 “과세할건 과세해야…법령·시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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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보고 과세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정 건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지 바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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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보고 과세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정 건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지 바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원에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느냐는 질의에는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적으로 수집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청장은 법령 또는 시효 검토에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는 “이런 정도 이슈가 돼서 과세하려면 사실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 모두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입수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일단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의 역외 탈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특정인의 총 과세 금액이나 역외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반드시 한번은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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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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