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이재명 위반 아냐…병원·소방 직원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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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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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들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과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이와함께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한 식사비 가액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던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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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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