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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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6시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는지', '투자 심의 카카오톡방에서 보고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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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일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는지', '투자 심의 카카오톡방에서 보고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약 20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은 SM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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