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홍국기 2024. 7. 22.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직 경찰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건 경위 파악 중" | 연합뉴스
- "제발 빨리 와달라"…경찰에 애원한 총기사건 유족(종합) | 연합뉴스
-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시민 104명에 10만원씩 줘야"(종합) | 연합뉴스
- 송영규,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송치…출연 드라마·연극 '비상'(종합) | 연합뉴스
- 극한호우 피해 산청서 유실된 소, 진주까지 떠내려왔다 구조 | 연합뉴스
- 왕복 8㎞ 가평 고립마을에 지게로 나흘간 구호품 나른 공무원들 | 연합뉴스
- '폭염에 스프링클러 작동'…전남 강진 전시관서 난데없는 물벼락 | 연합뉴스
- "재산관계 유리한 지위 노려"…부친 시신 냉동보관 아들 징역3년 | 연합뉴스
- 콜드플레이 콘서트서 '불륜' 들킨 女임원, 男CEO에 이어 사직 | 연합뉴스
- 스티브 잡스 막내딸 영국 시골서 92억원짜리 '호화 결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