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서울 재이송 두고 검찰·피고 재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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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건 재이송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창원지법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이송 결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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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이송 촉구"…피고인 측 "불필요한 논쟁"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건 재이송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은 집중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는데, 현재 창원지법은 집중심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은 20개 형사합의부가 존재하는 등 집중심리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창원지법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이송 결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서는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공판으로 넘어가려는 생각까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불필요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명쾌하게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서울로 다시 보내는 것은 이송 신청권이 없기에 근거가 없어 일단은 여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일까지 판단해서 최종 결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9월12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4월부터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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