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해서" 카페로 차량 돌진해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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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연인 B 씨(50대·여)의 카페에 돌진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 모임에서 모종의 이유로 다퉜고 B 씨가 A 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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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결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연인 B 씨(50대·여)의 카페에 돌진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2월부터 만난 사이로, 사건 전날에 인천의 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서 모종의 이유로 다퉜고 B 씨가 A 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 씨는 다음 날 술을 먹고 B 씨의 카페까지 운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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