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등 리튬 제조업체, 26곳 불과··· PSM 사업장에 포함해야”
PSM 사업장, 공정안전보고 등 강한 규율
불안정 고용-산재 연계 대책 위한 통계 시급
外人 안전교육 한계···“고용허가제 먼저 개선”
지난달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과 같은 리튬전지 제조업체를 정부의 높은 안전관리체계인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리셀 사고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와 대책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등 수많은 우리나라 노동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아리셀 참사 대책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리튬전지 화재는 발생하면 물을 다량 분사하고 수조를 이용해 냉각해야 할만큼 폭발 위험성이 높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PSM 대상 사업장에 리튬전지 제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셀 사고는 전지로 인한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PSM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일반 기업 보다 높은 수준은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수사 받은 에쓰오일이 불기소 처분된 배경도 이 기업이 PSM 사업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평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췄더라면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처벌하지 않는다. 에쓰오일의 안전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의미다. 현 실장은 “현재 리튬 2차전지 제조업체는 26곳에 불과하다”며 “2 전지 시장은 2030년 약 8배 성장한다”며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리튬전지업체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전체 민간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얘기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 관점에서 산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리셀은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이 불거졌다. 산재사각지대 였던 불완전한 고용형태 근로자와 고용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 부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원·하청을 통해 성장했다”며 “원청은 하청에 대한 관리 공백이 생겼고 하도급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하도급 업체의 인력 부족은 산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작업중지권 행사와 고용 형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정부 통계를 주문했다. 그는 “원·하청 관계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가 있어야 걸맞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답답해 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정책’이 없다”며 “이주노동자 안전보건은 이주노동자만 집중하는 식의 기술적 접근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강조해 온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 확대만으로는 현장 스스로 안전 문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10명 중 7명꼴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영세한 사업장은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 근로자다.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류 이사장은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권의 제도적 배제를 손 봐야 한다”며 “정부가 고용허가제에서 ‘파견사업주’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와 사회적인 차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용허가제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 외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제가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안전 사업장을 만들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아리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아리셀 사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성영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는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더디다”며 “(수사당국은)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정부와 아리셀, 아리셀이 위치한 화성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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