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마친 이재용 회장 2심…재판부 "내년 1월 안에 선고"

권용삼 2024. 7.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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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준비절차가 종료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열릴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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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항소심 첫 공판 시작…재판부 "법관 인사 이동 전 선고할 것"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준비절차가 종료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재용 회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열릴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하고,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개월 이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료들과 별개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이지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은 사흘 만에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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