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형평성 논란·실적 하락세 ‘이중고

이정민 기자 2024. 7.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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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과 농촌 분야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보조금 비율 조정에 대해선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고 있다"며 "일선 시·군의 담당 인력이 적어 사업 속도를 내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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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김포·양주·연천 등 7곳
도비 보조금 비율 달라 예산 부담
소유주 변심도 사업추진 발목 잡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군에 대한 보조금 매칭 비율이 달라 철거 비용이 상이한 게 주된 이유로, 사업 실적마저 소유주 변심에 따라 하락세를 그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선 시·군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도가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로,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의 비율은 상이하다.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차등보조율은 일선 시·군의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 재정력 지수 등으로 산출된다.

보조금 비율은 연천과 포천 50%(도 50%), 파주 60%(도 40%), 김포 80%(도 20%) 등이며 고양과 동두천은 빈집 정비 수요가 없는 만큼 최근 3년 동안 사업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주와 연천은 도비 40%, 60%를 각각 받은 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전액 시·군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철거 비용을 마련, 전액 지급하고 있다. 반면, 김포와 포천 등은 20%, 50%의 도비를 받음에도 철거비용에 대해선 200만~1천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비율이 50%인 포천시(철거 비용 500만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빈집이 많아 예산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변심도 도의 행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빈집 철거에 따른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이를 팔 경우 더 많은 양도세율을 부과 받는다. 통상적으로 나대지에 대한 토지는 공시지가 1억원당 10만~20만원 과세가 더 붙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런 탓에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은 지난 2021년▲ 97.6%(83개 계획 중 81개 시행) ▲2022년 83.9%(87개 계획 중 73개 시행) ▲지난해 75.0%(76개 계획 중 57개 시행)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과 농촌 분야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보조금 비율 조정에 대해선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고 있다”며 “일선 시·군의 담당 인력이 적어 사업 속도를 내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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