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해서” 충주 카페 여주인 살해 50대 구속

임양규 2024. 7.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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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에서 연인의 이별 통보에 차량을 몰고 카페로 돌진한 뒤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충주시 수안보면 한 카페에 돌진, 카페 업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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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충주시에서 연인의 이별 통보에 차량을 몰고 카페로 돌진한 뒤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충주시 수안보면 한 카페에 돌진, 카페 업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사진=아이뉴스24 DB]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해 초부터 만남을 이어왔던 A·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9일 인천의 한 모임에 참석한 뒤 서로 다투다가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 인천에서 충주 수안보까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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