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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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이 총장이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다시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김 여사도 면피성 검찰 조사로 의혹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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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김 여사가 법치주의의 예외이자 성역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2일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끝내 ‘김 여사 혐의 털어주기’ 수순을 밟는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이란 말도 과하지 않다. 조사 시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백 수수 사건 각각 5시간가량에 불과하다.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원칙 수사를 강조해온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은 이런 의문을 더욱 키운다. 이 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한다. 이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찰총장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자체로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전에도 이런 말을 여러번 반복했고, 지금 임기 두달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래서 공허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약속에는 이 총장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검찰의 존폐가 걸려 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총장이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다시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김 여사도 면피성 검찰 조사로 의혹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늘 그랬듯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나와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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