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재외국민 보호협력 맞손…"軍자산 투입 신속 결정"

김지연 2024. 7.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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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방부가 2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협력 기조와 더불어 ▲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 협력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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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방부, 재외국민보호 업무약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외교부 조태열,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서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2024.7.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와 국방부가 2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협력 기조와 더불어 ▲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 협력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두 부처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해외 작전 경험과 노하우, 군사 네트워크 등 역량을 아낌없이 보탤 것"을 약속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 약정을 계기로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정부의 대응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범정부적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 부처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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