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 '마통' 수수료 낮춘다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4. 7.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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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을 때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앞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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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결정

기업이 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을 때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앞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등 안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한도대출에 대해 주요 은행은 연 0.2~0.5%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균 0.64%를 받았다"며 "이는 수수료 산정 때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 대비로도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기업이 '마통'을 활용할 때 은행·상호금융은 약정한도액에 약정기간을 감안해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약정기간이 수개월인 경우에도 한 번에 1년 치를 받고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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