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선거 기간 "文정권 파렴치" 신문 광고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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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의 대변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권을 "파렴치", "나쁜 정권"이라 비판하고,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정권교체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미디어오늘 취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청문 자료를 종합하면 이진숙 당시 정권교체를위한국민행동 대변인은 2021년 3월2일 중앙일보 29면 하단에 <야권후보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 의견 광고를 게재해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야권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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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진숙 시민단체 대변인 신분
중앙선관위 "신문에 특정 정당 반대하는 내용 게시" 경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의 대변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권을 “파렴치”, “나쁜 정권”이라 비판하고,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정권교체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미디어오늘 취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청문 자료를 종합하면 이진숙 당시 정권교체를위한국민행동 대변인은 2021년 3월2일 중앙일보 29면 하단에 <야권후보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 의견 광고를 게재해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해당 광고는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 몰염치의 극치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순전히 민주당 출신 박원순·오거돈의 성추행으로 인해 생긴 소모적이고 불행한 보궐선거”라며 “책임을 져야 하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어거지로 고쳐서 후보를 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염치를 아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시키고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세계적 전염병의 고통을 자신들의 정치 행위로 이용하는 정말 나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광고는 이어 “야권후보들은 무조건 단일화하라”며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 정권교체는 희망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사라질 지도 모른다. 역사 앞에 역적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교체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어떤 세력, 어떤 개인이라도 무도한 정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선공후사를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행동에 온 국민이 참여해 역사의 주체로서 함께 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진숙 당시 대변인에게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특정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함”이라며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 등을 내선 안 된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방하기 위해 불법광고까지 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며 “반노조, 극우 등 특정세력만을 대변해 온 이력을 봤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 절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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