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갑론을박…제2 윤석열·이성윤 사태 될까 촉각
특혜·패싱 여부 판단 놓고
정치권·檢서 종일 의견충돌
중앙지검 "조사 준비했지만
실제 진행될진 확신 못했다"
李총장 진상 파악 지시에
명품백 수사 검사 사의표명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 특혜인지 여부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강행한 게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가장 첨예한 논란은 이번 조사가 이례적인 '특혜성'이 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대면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비공개 소환조사가 불가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검찰이 직접 대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경호·보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피고인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영부인을 직접 검찰청사로 불러 언론에 노출시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총장이 이날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 앞에서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면서 "검찰청 조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2주 이상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7월 둘째주와 셋째주 '총장 주례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제3의 장소' 조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총장은 앞서 밝힌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검찰청 소환을 일관되게 지시했고 결국 중앙지검이 20일 오후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0일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없었다.
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총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도록 돼 있는 상태다. 수사지휘권은 법령에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아 이번 소환조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수사 지휘에 발목을 잡힌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하는 만큼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도 같은 날 미리 준비돼 진행된 것 아니냐는 점이다.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검찰총장에게 명확히 수사지휘권이 있는 사건이다. 중요 인물에 대한 소환일정은 미리 총장에게 보고되도록 돼 있다.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와 연계해 진행됐다는 이유로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소환조사까지 숨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도 사전에 조율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금요일 저녁에 명품가방 수사팀도 토요일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변호인도 조사 준비를 한 것"이라며 "다만 김 여사 측에서 명품가방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고 이날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제2의 '윤석열·이성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총장이 해당 소환조사 관련 감찰을 지시하면서 수사팀인 형사1부에 파견된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감찰 지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운 기자 / 이승윤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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