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는 없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첫 시행 [경제&이슈]

2024. 7.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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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태어났지만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안타까운 소식, 뉴스를 통해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소중한 아기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출생등록은 아이가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여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 어떠한가요?

김경호 앵커>

이렇게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출생통보제'입니다.

현재도 출생신고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운영 중인데 이것과는 다른 별개 제도인 건가요?

김경호 앵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통보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출산 사실을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출생통보를 피하고자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려고 하는 시도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됐죠?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가명을 사용해 출산하는 경우 태어난 아동이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모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경호 앵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경호 앵커>

결국 보호출산제의 핵심은 위기 임산부가 최대한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독일에서도 출산 상담 과정에서 입양이 아닌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담 등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맞춤형 지원들이 이뤄지나요?

김경호 앵커>

정부는 보다 실질적으로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했는데요.

어떤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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