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린 채용비리 형사처벌…유죄 판결 확정 땐 채용 취소

곽용희 2024. 7.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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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 신청, 접수, 처리, 제재 처분 등 업무 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며 "채용 기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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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채용법' 개정 추진
단속·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도

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채용 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수사)’ 범위에 공정채용법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부정 채용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도 신설된다.

당정은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하는 등 불법적인 채용 강요를 한 정황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이런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수사 대상도 아니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근로감독관들이 위법 사항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공정 채용 전산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들어 채용 관련 신고와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연관된 정보가 수기로 관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등의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204건에서 지난해 60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지도·점검 건수도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 신청, 접수, 처리, 제재 처분 등 업무 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며 “채용 기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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