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7.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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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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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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