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측, “작전통제권 소임 못해” 前 육군 50사단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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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민 수해복구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측이 당시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 모 전 육군 제50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 해병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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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1사단도 추가 고발 예정
지난해 7월 대민 수해복구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측이 당시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 모 전 육군 제50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이 소속했던 해병대 1사단 산하 제7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 작전지역인 경북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할 당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전환됐다.
당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 해병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검찰 송치 대상에 해병대 7여단장은 넣고 육군 50사단장은 제외한 데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를 관장한 해병대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일대 수색에 대한 부하의 우려를 무시한 채 실종자 수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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