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법인 차량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배정받아 가족 등과 함께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법인 차량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배정받아 가족 등과 함께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며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최측근과 48시간 고심 후 사퇴… 백악관 참모들에겐 발표 1분 전 통보 | 한국일보
- 이동건 "아직 이혼 정확히 모르는 딸, 새 연애는 안 될 행동" | 한국일보
- 12세 아이가 겨우 29㎏... '학대치사' 유죄 계모, 살인죄 처벌도 받는다 | 한국일보
- 유튜버 카라큘라 은퇴 선언... 쯔양 협박 의혹은 "절대 아니다" | 한국일보
- "BTS, 위안부 옷 입고 독도 노래"... 일본 우익 한국 조롱 | 한국일보
- 황정음, 이혼소송 중 농구선수와 열애 중…소속사 "조심스러운 상황" | 한국일보
- 뒤늦게 홍명보 선임 과정 밝힌 축구협회, 왜? | 한국일보
- "비공개 장소서 '황제 조사'…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한 셈" | 한국일보
- 도쿄돔 뒤집은 뉴진스 '푸른 산호초'… 일본은 지금 '레트로 소비' 중 | 한국일보
- 최동석, 박지윤과 이혼 후회 심경 변화?…"그 말이 맞았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