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벌금 1000만원 낼뻔, 왜?

최성규 기자 2024. 7.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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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클락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로 적십자 엠블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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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공식 트위터 캡처
[서울경제]

신곡 ‘클락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착용다. 이때 의상 가운데에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로 적십자 엠블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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