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투청약] “억대 연봉 부장님은 특공 못 쓰는 거 아녔어?”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7.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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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씨는 청약 특별공급(특공)은 일찍이 마음을 접었다.

청약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신생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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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 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편집자주]

#. 결혼 2년차인 45살 A씨는 무주택자인 동시에 ‘청포자’(청약포기자)다.

그가 청약을 포기한 이유는 아이가 없고 부모도 함께 살지 않아 사실상 가점이 없어 일반공급 청약 당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늦었지만 A씨는 버젓한 대기업 부장이다. A씨는 청약 특별공급(특공)은 일찍이 마음을 접었다. 맞벌이라 소득 기준에서 걸릴 거라 지레 생각한 것이다. 그는 대출 잔뜩 끼고 집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 최근 오르는 집값 뉴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실제 그럴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럴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사기업이 주도하는 민영주택 분양(민간분양)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신혼부부 특공은 3인 이하 세대 기준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인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지원 가능하다.

결혼한지 7년 이내 외벌이라면 세전 한 달 수입이 980만6313원(140%) 이하, 맞벌이는 1120만7214원(160%) 이하 가구라면 지원 자격을 갖추는 셈이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소득기준에서 벗어난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는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넘고 매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예치금액에 들어맞다면 말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득기준이 넘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다.

다만, 세대수가 적다면 추첨제 물량이 없을 수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신생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 등이다. 여기서 남는 물량이 추첨제 물량인데, 단지 규모에 따라 없을 수 있는 셈이다.

그래도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 더 있다. 소득기준을 따져볼 때 세전 수입은 지난해 기준이다.

작년 연봉계약서를 기준으로 했다간 낭패를 보는 만큼 직장가입자라면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12개월로 나눠봐야 한다.

바늘 구멍이긴 하지만, 내 집 마련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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