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공공폐수처리장서 가스 중독돼 작업자 1명 숨져

이성민 2024. 7.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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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음성군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38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내 3.5m 깊이 폐수조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A(60대)씨와 B(30대)씨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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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대 산업안전보건규칙·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음성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음성군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사고 현장 [음성소방서 제공]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38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내 3.5m 깊이 폐수조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A(60대)씨와 B(30대)씨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을 잃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사고 3일 만에 끝내 숨졌다.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는 유기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독가스다. 주로 하수구·정화조·물탱크 등에서 발생한다.

노동 당국은 공사 발주처인 음성군을 상대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규칙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별도 마스크나 호흡기 없이 작업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유독가스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엔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 밖에도 음성군이 이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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