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백윤식 前 연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박상후 기자 2024. 7.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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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영화 '노량 : 죽음의 바다'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김한민 감독과 김윤석,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 김성규, 이규형, 이무생, 최덕문, 안보현, 박명훈, 박훈, 문정희가 참석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가 백윤식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A 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윤식은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임을 알렸으나 그 해 결별한 뒤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 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과 함께 A 씨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소송전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백윤식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A 씨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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