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VS"적십자가 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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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기 무단 사용으로 물의를 빚었다.
22일 대한적십자는 최근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이 적십자 마크가 박힌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신곡 '클락션' 무대를 펼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표장을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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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기 무단 사용으로 물의를 빚었다.
22일 대한적십자는 최근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이 적십자 마크가 박힌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신곡 '클락션' 무대를 펼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표장을 쓰면 안 된다. 적십자 표장을 사업용 혹은 선전용 등으로 무단 사용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 상습성은 없어 보여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고 소속사 연락 취해 재발 방지 계획 등 요청드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정리 중이다. 관계자는 iMBC연예에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사전에 적십자 측과 소통하던 건이지만, 적십자 측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정확한 확인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iMBC 이호영 | 사진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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