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기발령..“징계 예정”

김윤호 2024. 7.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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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직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호처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당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현재는 검찰의 판단을 반영해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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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직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호처는 즉각 대기발령을 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확인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경호처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당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현재는 검찰의 판단을 반영해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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