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장 특활비, 비공개 정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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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원의 업무는 지장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집행 목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구체적 감사·정보활동 내역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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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원의 업무는 지장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을 공개하더라도 감사 활동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역이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집행 목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구체적 감사·정보활동 내역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공개되더라도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출장비의 경우는 '감사의 밀행성'을 노출할 우려가 있어 출장 사유·기간·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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