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유지 건물 세입자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7.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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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고 국유지에 들어선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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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고 국유지에 들어선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C씨가 국유지인 서울 구로구 철도 용지에 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의 세입자로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했다. 공단은 이들이 건물을 점유했다며 각각 2607만원과 44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 판단은 1·2심이 갈렸다. 1심은 임차인,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국유재산법상 무단 점유자"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용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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