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누수 따른 수도요금 감면' 확대한다

정일형 기자 2024. 7.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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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조재국)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옥내 급수설비 성실 관리자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누수 감면 제도'는 옥내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과다하게 수도요금을 부과받은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누수 감면 신청을 1280건 접수받아 약 1억5263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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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 맑은물 사업소 청사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조재국)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옥내 급수설비 성실 관리자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의 누수 감면 대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지하나 벽체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용자이며, 누수 감면 금액은 누수가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물이용부담금 감면이 추가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감면 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와 구비서류(공사 과정이 담긴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를 첨부해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명의 변경, 가구 분할, 개전·폐전·휴전 신청 서비스 또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누수 감면 제도'는 옥내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과다하게 수도요금을 부과받은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누수 감면 신청을 1280건 접수받아 약 1억5263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조재국 맑은물사업소장은 "누수 요금 감면 제도의 확대 시행,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의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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