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불출석에도…'오토바이 치고 고가교 추락' 도주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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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의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신지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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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의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신지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A 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해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여져 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이유로 A 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해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사고발생 1시간 30여분여 뒤 해당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A 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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