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나올 듯

장경윤 기자 2024. 7. 22.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상 부당 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년 초까지 2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2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관련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 당시 정보 은폐, 시세 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 전이여야 선고 가능해"

(지디넷코리아=장경윤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상 부당 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년 초까지 2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2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관련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먼저 실시하겠다"며 "그 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을 하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한 후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일을 이 같이 잡았다"고 덧붙였다.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검찰은 지난 기일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자본시장법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부정 거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 당시 정보 은폐, 시세 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골자다.

한편 변호인과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쳐 서버 등 증거를 압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장경윤 기자(jkyoon@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