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국회청원 5만 명 넘어

한소희 기자 2024. 7.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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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썼습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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