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외식·숙박 `바가지` 집중 단속…고발도 검토

이민우 2024. 7.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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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을 하며, 현장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신고센터에 통역요원 배치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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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까지 중점 점검 기간 운영
민관합동점검반, 시도별 물가 책임관 투입
외국인 바가지 상행위 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
<아이클릭아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6일까지다.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도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점검반도 가동한다. 민관합동 점검반은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을 하며, 현장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도 휴가 기간 시작 전 현장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도 함께 살핀다. 구체적으로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신고센터에 통역요원 배치 등을 점검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분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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