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평등법' 발의…"사실혼 배우자도 '난임 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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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난임 치료 휴가 신청자를 근로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 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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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책정 기준 '휴일 제외 근로일'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난임 치료 휴가 신청자를 근로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난임 치료 휴가 신청자가 근로자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법안 개정안에서 휴가 신청자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로 확대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산정이 근로일 기준으로 책정되도록 개선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6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기준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로 해석했지만 법상으로 명문화 된 상황은 아니었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 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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